'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신청 시작, 지급일 및 사용처 '총정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22 00:1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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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출생년도 5부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진 = 행정안전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출생년도 5부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진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으로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지급 대상자 여부 조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첫 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매출과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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