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가입하세요 "신청방법·조건·기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6 00: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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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가 5월 21일까지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인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 저축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일 경우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이라면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가입 요건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질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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