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해소・난방비 인상 억제 ‘횡재세’ 도입 '중론'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2-25 12:00:00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및 난방비 인상 억제 방안으로 직수입 사업자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를 도입해 원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13.88조 원에 달하고 있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수금을 공익서비스용으로 산입하고, 가스요금 인상의 또 다른 요인인 LNG 직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허성무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난방비 폭탄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라는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도출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회 김정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즉 ‘도시가스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 개념 도입, 원료비 연동제 법제화 등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정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스공사의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이 2024년 3분기 기준 13.88조 원에 달해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 LNG 가격 급등과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으로 인해 가스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그 부담이 가스공사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약 1100조 원을 투입해 가스 공동 구매와 비축 의무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다”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에너지 복지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급 비용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시가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 강화를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와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공급자의 재정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럽의 공공서비스 의무(PSO) 사례를 참고해 국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언급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착한 적자'가 겨울철 국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배경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부문과 가정 부문에서 요금 인상을 억제해 발생한 재정부담은 가스공사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 "직수입 사업자 초과 이윤 세금 부과 횡재세 도입"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기획실장은 ‘가스공사 미수금 발생 구조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가스 도매요금 결정 과정의 폐쇄성과 LNG 가격 상승 시 요금 인상이 억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가스 도매요금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폐쇄적이며, 국제 LNG 가격 상승 시 요금 인상 유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적자가 커지고,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민간 발전사의 체리피킹 전략으로 가스공사가 장기계약 기회를 잃고 비싼 현물시장에서 수입하게 된 상황을 비판했다. 구 실장은 “민간 발전사는 LNG 가격이 저렴할 때 직수입을 늘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가스공사에 물량을 전가하는 ‘체리피킹’ 전략을 사용한다”며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장기계약의 기회를 잃고 비싼 현물시장에서 수입하게 되며, 2022~2023년 기간 동안 22억 6,205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수금 제도를 활용해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그러나 2021년 이후 미수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3년 말 13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와 달리 미수금의 회수 전망이 어둡고, 단기적인 요금 인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 실장은 미수금 해소 및 난방비 인상 억제를 위해 직수입 사업자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가정용 가스 사용에 대한 일부 비용을 사회적 적자로 인정해 재정으로 지원하고, 직수입 규제도 강화해 직수입 물량 조정에 대한 공공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에너지 위기는 단순히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직수입의 투명한 비용 검증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호하면서도 가스공사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




■황규수 변호사 "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서비스’ 개념. 원료비 연동제 법제화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난방비폭탄방지법’(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개념 도입, 원료비 연동제 법제화를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원료비 연동제를 통해 요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을 국가나 지자체가 맡도록 해 가스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도시가스 요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해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공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료비 연동제 법제화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조항이 포함돼 있다. 2024년 9월 20일 신설된 해당 조항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경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관계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서비스’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비 연동제’ 조항을 신설해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요금 및 원료비 산정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요금 결정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가스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가스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서비스비용을 ‘경영 손실’과 ‘재정 부담’으로 정의하고,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익서비스가 공공부문과 주택부문에 한정되며, 산업부문은 제외된다. 또한,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도 공익서비스비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되, 국민 경제 및 물가 안정을 고려해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패널 토론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시장 원칙과 공공성 조화"



이어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종훈 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시장 원칙과 공공성의 조화 등 실질적인 대안들이 논의됐다. 토론에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 이승용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은 교수는 “정부가 시장형 공기업에 물가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적자 발생을 방치하도록 요금을 통제하면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 실패다. 물가관리 정책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난방비 폭탄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을 공익서비스용으로 산입하고 가스요금 인상의 또다른 요인인 LNG직수입 규제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익서비스용 마련을 위한 적정 요금 수준 결정 및 일반 재원 확보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건 교수는 “가스요금 문제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발제자의 발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원료비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 자체가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제돼야 한다는 점 역시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연동제 유보 적용은 최대한 빈도를 낮추고 소득 계층간의 차등 지원이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모두에 유리하다”며 “현재의 직수입 제도는 직수입자들의 체리 피킹 발생이 가능한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부여, 공시에 대한 사적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 민간 발전소(가스직수입자)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때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용 전무는 “도시가스 공공서비스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가 운영하는 요금 경감 제도가 있다”며 “다만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의 필요조치는 공공부조와 같이 대상자를 선정해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로 취지가 빈곤층에게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는 것인 만큼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전무는 이어 “원료비 연동제가 미작동할 경우 예측가능성의 상실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에너지 가격 왜곡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연동제 보류시 저가의 가스를 사용하던 산업체가 미수금 부과시 타연료로 전환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확산되고, 국제 천연가스 하락시 미수금으로 완충해 소비자가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고 민원만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무는 “원칙 없는 연동제 미작동은 시장의 혼란만 가증시킬 수 있는 만큼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연동제미작동시 그 사유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공개해 정책의 불신을 없애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전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수금 급증의 원인인 직도입 시장의 제도적 흠결을 보완해 시장 교란자의 초과 수익을 차단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추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강경성 가스산업과장은 "에너지 공기업 역할 강조을 강조하면서 "미수금 누적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탓"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최근 가스공사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공기업의 재정 악화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우 전쟁 이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격히 누적되었으며, 이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단기 폭등을 국내 요금에 즉각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년간 약 14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은 가스공사 전 직원의 수십 년 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공사의 방만한 경영보다는 외부 경제 환경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공기업들이 국민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나 가스공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에너지 복지 체계는 궁극적으로 바우처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전달 체계의 복잡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수입 가스와 관련해선, 에너지 위기 속에서 직수입 제도가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직수입자의 비축 의무와 조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산업 과장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복지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승용 가스공사 지부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미수금 문제의 장기화가 가스공사의 운영과 장기적 발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공사의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 수준인데, 미수금은 그 몇 배에 달한다"며 "이는 조직의 방만함 때문이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지부자는 미수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로 ▲장기 도입 물량 확보의 어려움 ▲탄소 저감 연구 및 투자 위축 ▲해외 신규 프로젝트 참여 제한 등을 꼽았다. 그는 "미수금이 계속 누적되면, 향후 에너지 위기 시 활용할 정책적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미수금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 정책에 따라 헌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방만 경영이라는 오해 속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며, "장기화된 미수금 문제가 직원 사기 저하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부장은 난방비 폭탄 방지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민의 에너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의 의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