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7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일부개정법률안’, 약칭 ‘노조법 2ㆍ3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노동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노동 양극화와 불안정한 노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시일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노조법 2ㆍ3조’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일부개정법률안’은 21대, 22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시행이 좌초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노조법 2ㆍ3조의 내용과 큰 틀을 같이한다. 박홍배 의원은 기존 법안에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여 문구를 정교화하고 노동자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라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는 실질적인 노사관계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배 의원은 “실질적인 노사관계임에도 교섭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에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의 파업임에도 ‘불법파업’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해 노사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동법 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에 의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법 제761조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부득이한 손해에 대해 면책하는 정당방위 조항을 두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민법에 따라 노조법 2ㆍ3조에도 정당방위 법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이 함께 참석해 노동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강조했으며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헌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배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노조탄압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며 “1953년에 제정된 낡은 노조법으로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도, 새로운 산업환경과 근로관계를 규율할 수도 없다” 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곧 민생법이므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당론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