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
해양수산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화가 급격하여 선박안전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