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최승용 의원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