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2월 2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적용되며, 기존 청약 당첨자는 2025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에 벗어난 대출 및 기금 건전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신규 제한이 포함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정해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관리방안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로 지원하지만,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다.
또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 축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수요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고 강조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도 1.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결혼 패널티 해소를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며,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