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교수는 지난해 1년 내내 11개국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해운 산업 근로자들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이동 제한 없이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받고, 응급상황에서 최우선으로 대응받을 수 있도록 FAL 협약의 구속력 있는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해운업에서 선원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해운업의 핵심 근로자들이 이제는 단순한 결의나 회람의 형태가 아닌,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서 보호받게 돼 이들의 권리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년간 이영찬 교수는 대한민국, 프랑스, UAE, 중국, 싱가포르, 칠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8개 회원국과 국제해운협회(ICS), 국제선급연합(IACS), 국제운송노동자연맹(ITF),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 선박운영관리자협회(InterManager) 등 8개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이끌며, 다음 회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영찬 교수의 이번 성과는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과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해운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