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군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소득구간별로 순차적으로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118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군민이 '경남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8만 원 당 2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준다. 지원금은 연간 24만 원 한도이며, 10년간 최대 240만 원이 적립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연금수령 신청할 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해당하면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고성군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자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민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어플 접속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춘 군 인구청년추진단장은 "활기찬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은 군민이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