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1만여 마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이에 12월 29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28일(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고,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2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25~2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종오리는 3번째 발생이며 산란계는 13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12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
중수본은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음성 18호, 나주 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 ① 사전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번호와 회사를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③ 등록된 출입차량 운전자 및 관련회사에 방역수칙 지도·안내)을 일대일로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주변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농장의 알·분뇨·사료 등 위험 축산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여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를 점검한다.
둘째, 발생 위험 5개 시·군(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의 방역지역(~10km)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25.12.26~’26.1.1까지 7일간 특별 점검·관리(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관계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알·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 )를 진행한다. 특히, 위험지역(천안·음성 등 11개)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12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충북도 소재 오리농장(91호)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33호)에 대한 일제검사(’25.12.29~’26.1.6)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 계열사 방역 취약 오리농장(49호)에 대한 일제점검(’25.12.28~’26.1.9)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농장(1,052호) 대상 12월 3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차량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대규모 밀집단지(12개소 101호) 및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217호) 농장에 대하여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출입통제 및 3단계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 유도를 위해 시군(담당 과장)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관내 농장에 매주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수칙 지도( 외국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 QR) 추가 제공,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외국인 근로자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대국민 재난자막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6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30(화) → (연장) ~’26.1.14(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으로 늘어났고 감염력도 10배 이상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전담관 등을 통해 발생 지역에 있는 가금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연말연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