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지는 혜택과 소득공제 꿀팁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2 00:1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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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로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여성만 경력단절 근로자로 인정됐으나, 남성도 대상에 포함됐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확대된다. 기부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일반지역보다 2배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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