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1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77회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발언하면서 재지정에 힘이 실렸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에는 17일과 뒤이은 주말까지 3일간의 연휴가 발생핸다.
한편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