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가면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2월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적용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 또 규정에 의한 업무가 아닌 작업 거부 등으로 이어진다.
파업 형태가 아니지만 평상시보다는 열차 운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노조는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반영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는 임금 인상률은 1.8%를 제시했고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