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수출기업희망특별법'이라고 표현하고 "이 법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과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쓴 "여야신속처리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글을 통해서다.
김 지사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첫발을 뗐다"면서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던 대미수출기업에는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야말로 '수출기업희망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발빠른 대응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비준을 고집하며 실리 확보의 여지마저 없애려 하는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