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 옥천읍행정복지센터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의 일환으로 '담당마을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4주간 50만 원 이하 소액 체납 1192건, 5726만 원을 대상으로 소액체납액 정리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옥천읍 마을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와 문자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가정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통해 현장에서 체납 사유와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체납액 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담당마을 책임징수제는 마을 현황을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이 체납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 신속한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액 체납액이 누적되는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징수 체계이다.
체납 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 체납이라도 장기간 방치될 경우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부 안내와 체납 해소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곽상혁 옥천읍장은 “이번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소액 체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성실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