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제헌절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왔으나 2008년 정부의 공휴일 규정 개정에 따라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과 생산 차질 우려가 반영되면서 제헌절만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다.
이번 개정 추진에는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헌절을 별도로 기릴 필요가 있다며 휴일 지정 검토를 제안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의 위상 회복을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적 절차상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검토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