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J 남순(본명 박현우)의 임신·중절 사실을 폭로한 BJ히콩(김희원)이 법원에서 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24일 헤럴드경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히콩이 폭로한 핵심 사실들, 즉 남순과의 교제와 본인의 임신중절 사실 및 두 사람의 성관계 시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폭로 과정에서 공개한 욕설성 표현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의 공개,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0회에 걸쳐 반복적인 전화·문자 등을 보낸 행위는 각각 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3년 7월 히콩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순과의 관계 및 임신중절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히콩은 대화 캡처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고, 공개 후에도 항의성 연락을 지속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히콩 측은 당시 사과를 원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표현과 반복적 연락이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순은 폭로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고소를 진행했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방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