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환승역인 동해선과 도시철도 교대역에서 진행됐으며, 부정승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됐다.
동해선과 도시철도 구간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구간의 정상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의 대표적인 예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할인·무임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는 것 등이다.
동해선 광역전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939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으며, 그 중 약 77%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특별 단속 기간을 둬 부정승차 계도 활동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