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11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를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 심사를 거친 안건 총 18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 가운데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양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군민의 생활 안정, 복지 향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이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공식적으로 확립됐다. 이 조례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양군 내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7명)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향후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유재산, 공모사업 관리, 투자협약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된 안건들도 함께 처리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전략적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소중한 첫걸음이자 희망”이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다수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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