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어떻게? 사용기간과 신청방법 ‘총정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31 00:0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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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기간 잔액조회 / 에너지공단 제공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용기간 잔액조회 / 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에는 수급자의 주거 환경과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과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용방식에 따라 지원 가능한 에너지원이 달라 본인의 난방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대해 폭넓게 지원된다.

가상카드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만 선택·지원된다. 실물카드 방식은 지역난방을 제외한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사용방식 변경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까지 수급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약 5000세대를 직접 찾아가 사용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돌봄서비스'와 집배원이 방문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에너지바우처 복지 등기'를 실시해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률과 실제 사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앱, 고객센터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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