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이 만 16세이던 2023년 무면허 운전 정황을 빌미로 5억 원을 요구한 협박범이 ‘친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해당 친구가 정동원의 과거 휴대전화를 훔쳐 무면허 운전 영상을 확보한 뒤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3년 1월 고향 경남 하동에서 부친 소유 트럭을 약 10분가량 운전했고, 이를 친구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정동원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협박과 관련해 이진호는 “친구가 가족 일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고, 5억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동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1원을 주더라도 휘둘릴 수 있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고, ‘1억 원을 준비하는 척’ 하며 검거를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도 공식 입장을 통해 “지인이 정동원의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뒤 사생활 자료에 불법 접근해 무면허 운전 영상을 빌미로 2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며 “정동원은 돈을 주지 않았고 즉시 고발해 현재 공갈범 일당은 구속·재판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정동원이 면허 없이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협박·공갈과 별개로 무면허 운전 혐의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면서 공론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