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4 00:2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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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모습 (사진=아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모습 (사진=아산시)

정부가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 가구를 제외하고, 대상 가구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정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선정 상한선은 1인 가구 2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늘린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막는다. 예컨대 맞벌이 포함 4인 가족은 5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한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도 병행한다. 가구원 중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거주 국민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 기준은 6월 18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따른다.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대상 조회는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조회도 가능하다.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15일부터 대상 여부, 신청 기간, 사용 기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도 별도 운영한다.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경이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시행 첫 주에는 이의신청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에서 이미 인정된 사유는 반영이 완료됐다.

사용처는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며,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포함됐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한다.

정부는 1차 지급에서 대상자의 98.9%인 약 5,005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98.7%)보다 높은 참여율이다. 관계부처는 “2차 지급으로 내수 회복의 열기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의 불편 최소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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