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전 연인 전청조(28)의 대규모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사건 연루 약 2년 만에 법적으로 ‘공범’ 꼬리표를 떼게 됐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으며, 사기 행위를 고의로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현희는 전청조의 허위 신분을 믿고 기망당한 피해자”라며 범죄수익 수수 의혹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4~7월 전청조가 “비상장 주식 투자 시 매달 고수익 지급, 1년 뒤 원금 보장”이라며 유인한 말에 속아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며, 남현희가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현희는 공범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여파는 남아 있다. 그는 지난해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지도 현장에 설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