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아파트 등 주택 및 토지 124만 8천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14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14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4억 원(1.6%) 증가한 금액이다."라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재산세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과세대상 주택이 전년 대비 2만 8천 건 증가했으며,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62% 상승한 데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구·군별로 수성구가 9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787억 원, 북구 569억 원, 동구 534억 원, 달성군 484억 원, 중구 364억 원, 서구 271억 원, 남구 15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38억 원이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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