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행정 효율성 강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31 11:01: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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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전경
철원군청 전경

(철원=국제뉴스) 최옥현 기자 = 철원군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철원군은 8월까지 비대면 조사를 마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다.

방문 조사는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각 세대는 방문 시 공무원증과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해야 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철원군 민원허가과 엄은숙 과장은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와 관리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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