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취약계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기후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복지재단, (사)푸른아시아, 1.5도씨포럼, 이소영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2025 기후복지 콜로키움 포럼'에서 전문가, 정치권, 시민사회는 “기후복지 입법의 골든타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범국민기후행동위원회 설치와 법제화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개회사에서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기후행동 실패’를 경고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대표는 현재 국가 차원의 기후 관련 사업 비중이 3.4%, 경기도는 0.2%에 불과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 확립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의무화 ▲시민참여형 협치 구축 등 4대 지표를 제안했다. 특히 내연기관차 산업 종사자 10만여 명의 일자리 전환 보장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기후복지 등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부분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사회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미래세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후복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후보험 제도를 신모델로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차원에서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복지 제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에너지, 교통, 건물, 보건복지, 고용산업, 농업 등 분야에서 기후복지의 방향을 의정활동에서 모색하겠다."고 응원했다.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미래 신동력을 추진 중인 박정 의원은 "기후복지법 재정은 기후정의도 연장선에서 있어 새로운 전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낼 지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기후복지법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사례 주목…“맞춤형 기후복지 모델 필요”
포럼에서는 해외 입법 사례도 소개됐다. 뉴욕주는 2019년 ‘기후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을 통과시켜 최소 35%의 투자를 소외 지역사회에 집중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440개 지역공동체, 약 967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복지 패러다임 전환에서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오 상임이사는 먼저 한국의 기후정책 성과를 되짚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후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에너지전환, 원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산업계의 대응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탈탄소 요구 사례를 소개하며, “애플은 2030년까지 300억 개 공급망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탈탄소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애플사의 3대 지침으로 ▲청정에너지 기반 75% 온실가스 감축·흡수 ▲지역공동체 주도의 기후회복 ▲공급망 전반의 탈탄소 관리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상임이사는 이어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범국민기후행동위원회 설립과 탄소중립 공동체 보호법을 추진하는 워킹 그룹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의 배경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가기후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기후 관련 예산 40% 이상을 시민공동체에 투자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기후난민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국가기후복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기후복지 입법 체계와 국정과제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패널토론…“농업·주거·돌봄·참여형 거버넌스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심재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은 경기도 기후행동소득 플랫폼, 공공부문 RE100 추진,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현황을 소개했다.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은 “농업은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데, 저탄소 인증제 참여율은 전국 2.7%에 불과하다”며 농업부문 저탄소 생산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장재민 단국대 교수는 취약계층 교통권 보장과 전환기 산업 종사자 보호를 강조했다.
변재수 노마메기 상임이사는 주거분야 기후복지 공백을 지적하며 “2050년까지 전 건물을 1등급 에너지자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연합회 이사장은 주민·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기후돌봄 공동체’ 제도화를 주장했다.
김경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기후피해자 보호 법제화, 공동체 권리보장,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후복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와 정의로운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입법 추진 동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