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5일 표결 전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5 00:1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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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비어있다./사진=이용우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비어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여야 간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앞서 국회는 4일 오후 2시경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 1분 시작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후 표결이 진행될 경우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은 오늘(5일) 회기가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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