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이 지난 1일부터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본격 운용하며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사진=제주경찰청 청사]](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8/3342452_3464932_319.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이 지난 1일부터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본격 운용하며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이번 단속 장비 도입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지원으로 추진돼, 2~3월 장비 준공검사, 5~7월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8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운전을 단속해왔지만, 운전자들이 단속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행태가 반복되며 사실상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경찰은 “이 같은 행태는 추돌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위협해왔다”며, 이동 중에도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암행순찰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된 탑재형 단속장비는 차량 전방의 속도를 실시간 측정해 과속 차량을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으로,△과속 여부 인식, △위치 기반 단속 정보 저장, △자동 전송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가 단속을 인식하지 못한 채도 과속 여부가 정확히 기록된다.
이번 장비는 우선 도내 제한속도 70km/h 이상 도로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제주경찰은 “운전자들이 어느 구간이든 항상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