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4 17:58:39 기사원문
  • -
  • +
  • 인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박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이 제 427회 국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지역화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등원 첫 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박 의원은 1월 더불어민주당 16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연 1회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결과 157개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안건 투표를 앞두고 실시한 토론에서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이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과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에 효과를 보였다는 점 △정파에 상관없이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는 점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민생사무인 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한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재적의원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