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평균 0.54% 인상...소비자 부담 최소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31 08:59: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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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메가줄(MJ)당 21.3829원 → 21.4986원(0.1157원)으로 인상하고 취사난방가구 연간 평균 3,052원(월 252원) 인상하며 판매량 등 인상요인 반영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본요금은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되고, 취사난방가구의 경우 월평균 252원, 연평균 3,025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2025년 적정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월 외부 전문기관인 (사)한국경제혁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7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요금 인상의 주요인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난방 수요 감소와 대체연료 사용 및 산업용 LPG 전환 등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가 근본 원인이며, 판매량 정산분, 법적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기본 효과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공공요금 및 물가 안정, 시민부담 완화, 도시가스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판매량 정산분 등의 필수 인상요인을 사용량 요금에 일부 반영·조정했으며 이번 조정으로 대성에너지㈜의 공급권역인 대구, 경산, 고령, 칠곡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 사용요금은 메가줄(MJ)당 2.3342원에서 2.4499원으로 종전보다 0.1157원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구시는 "최종 소비자요금은 기본요금과 용도별 사용량 요금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주택용 기본요금(취사난방용 900원/월, 취사전용 1,490원/격월)은 시민 가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는 동결됐고 소매 사용요금을 합한 최종 소비자요금은 21.3829원/MJ에서 21.4986원/MJ으로, 종전보다 0.1157원, 평균 0.54% 인상된다."고 언급헸다.

끝으로 대구시는 "이번 인상으로 취사난방 가구는 연평균 3,025원(월 252원), 취사전용 가구는 287원(월 24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나, 도시가스 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국제 액화천연가스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번 조정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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