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운영된다.
특히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 기본 지급되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 지급된다. 취약계층 해당 여부와 인구감소지역 거주 여부는 6월 18일 기준이 적용되며, 변동 시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된 자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희망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한편,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오는 28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전국 군마트(PX)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입소자는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는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지급과 별도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