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김한수‧김영태‧김길수‧손중열‧김정현‧이기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한 사유로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을 지원해 생산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농약, 비료, 종자 등 필수적인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관내 5개 농협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해 20% 인상 시 인상분의 50% 지원하고,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연간 50만 원으로 제한하며,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시의원 등으로 농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혹은 이중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한수 의원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며, 농약‧비료‧종자 등 필수농자재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남원시 농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필수농자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농업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수농자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남원시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