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간 및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카드사와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국민에게 지급한다.
또 각 기관은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세종시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은 1차와 2차 각각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가구주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1차 신청 기간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7월21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화요일(7월22일)에는 2·7, 수요일(7월23일)에는 3·8, 목요일(7월24일)에는 4·9, 금요일(7월25일)에는 5·0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용·체크카드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은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