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3분기는 9월 1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로 사용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와 온라인으로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24세 청년들은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입대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