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7월1일부터 민원전화 응대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언어폭력 발생 시 통화를 즉시 종료할 수 있는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민원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원전화 응대 중 폭언이 시작될 경우 공무원이 행정전화기의 특정 버튼을 누르면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즉시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후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한편 시는 민원 응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상수도, 복지 등 주요 민원 부서에서 통화 시작 시 녹음 안내멘트를 사전 고지하고 녹음되는 ‘전수 녹음’기능도 함께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