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기한 연장"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6 18:03: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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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6일,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의 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국적 선택 의무와 신고 기한을 복수국적자에게 사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서류 준비의 복잡성, 언어 장벽,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복수국적자가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서 외에도 외국 출생증명서, 영주 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10종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이를 3개월 안에 구비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적 선택 기한을 놓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법무부 심사 및 국적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적법 제13조에 4항을 신설해 정부가 국적 선택 제도와 기한 등을 복수국적자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당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한 초과에 따른 행정 비용과 민원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강 의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며, 재외동포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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