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직장 내 부적절 행위 의혹 논란 확산 전 직원 법적 절차 진행...회사 "개인 간 문제" 선 그어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 / 기사승인 : 2025-06-10 12:54: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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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엔에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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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에서 내부 직원 간 발생한 직장 내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전 직원 김 모 씨가 과거 동료 안 모 씨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3년 말부터 약 4개월간 엘앤에프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 "물리적 위협과 인권 침해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을 수차례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폭행, 감금, 불쾌한 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반복됐다"며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각성 주장...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김 씨의 주장은 단순한 업무 환경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근무 중 신체적 위협이나 원치 않는 접촉까지 포함된 극단적인 형태의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안이 형사 재판까지 진행될 정도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회사의 초기 대응이나 문제 인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엘앤에프 측 "이미 종결된 행정 사안"



이와 관련해 엘앤에프 측은 본지에 공식 입장을 전했다. 회사 측은 "당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신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취하되어 행정적으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관련자 두 분 모두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다툼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앤에프는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관계자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 다시금 부각



이번 사건은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사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노동자 인권 보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한 노동 분야 전문가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기업들이 사건 발생 시 단순히 마무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는 "이번 일이 알려져서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는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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