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임을 지적하며, 공탁 가능 기간 제한, 피해자·유족 등 관계자에 대한 고지 의무 부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공탁 반려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이 이루어진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2024년 7월 부산 오피스텔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탁제도는 가해자의 형량 감경 수단이 아닌, 피해자의 회복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감형 받는 악용 사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을 통한 형량 감경이 어려워지며,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므로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