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제천시,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모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3 08:26: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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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와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 빈집은행 추진 체계도(사진=제천시)
농촌 빈집은행 추진 체계도(사진=제천시)

이에 시는 농촌 빈집은행에 참가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주택을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 누리집 '그린대로'등에 등록하는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또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 방식 외 문자, 웹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 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고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제천시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 20명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협력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 매물 등록 및 계약 완료 시 각 25만 원씩 모두 5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1인당 빈집 건수는 최대 5건(활동비 최대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빈집은행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 해소와 나아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사업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앞서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빈집은행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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