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공수처법 제31조 적용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어떤 생각인지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공수처는 관저 출입 공문서까지 위반하면서 불법하게 집행한 것도 체포적부신 담당 재판부에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수 것이라는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기각되면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보겠느냐'는 질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체포적부심은 사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아니고 체포의 불법성 부당성에 관한 다툼이고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구금상태이고 대통령 경호 의전문제 때문에 법안에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해야 하고 법원도 그만큼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안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이유'는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고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이기때문에 여기에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