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첩 보류' 정당한 명령 아니라는 판단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1-09 14:43:42 기사원문
  • -
  • +
  • 인쇄






(MHN스포츠 강민서 인턴기자)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첫째로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11일 KBS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때 허위 발언을 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군 검찰이 박 대령을 기소한 것은 2023년 10월이며,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것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이첩 보류 지시 여부였다. 군 검찰은 2023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군인이 지시 사항을 어긴 것은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취지의 국방부 지시에 대응을 김 전 사령관과 ‘토의’했을 뿐, 이와 관련한 ‘명령’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회의 및 토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사건 등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범죄는 지체없이 민간법원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했을 때 이첩 보류는 정당한 명령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의 재판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10차례 진행됐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상당수는 출석을 미루거나, 법정에 나와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령은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채 상병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 후 군 검찰 측이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