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부터 신규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반절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신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개편 방안은 오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갈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현재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된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외 가산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개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감소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수수료율이 1.43%에서 0.87%p 하락한 0.56%이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72%p 낮아진 0.11%다.
평균적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줄었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현재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각각 0.4%p, 0.31%p 감소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대출계약 시 주요 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개편 방안 적용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당국은 관계기관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며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