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연소득이 44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내년부터는 ‘44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상한이 600만원 오른다. 이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상반기 지급액은 총산정 금액의 35%로 유지되며, 하반기 지급 금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지급된다. 지급유보 요건 또한 조정되어, 상반기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유보된다.
홑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된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부양 요건에서 거주요건이 면제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홑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이 질병 치료나 용양 목적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한편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로 예상되며, 지급일은 8월이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