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수송, 산업·발전, 생활공간 관리 등 3개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중점 관리 및 도로 청소 강화 ▲공공사업장 선제 감축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지역으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천시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 단속,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점검,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