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종환 기자 =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한 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
◆ 특별재난지역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전남 무안군(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피해자 및 유가족
국세청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