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9-21 16:45: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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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반대했지만 결국 의결됐다.

어제 이명재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민주당 결집력을 높였지만 역부족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에도 끝까지 체포동으안 요청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가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섰다.

한동훈 장관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특혜 의혹까지 이재명 의원이 8년 간 성남시장시절의 잇따라 발생한 대형개발비리 사건으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고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누구 한명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라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는 검찰독재 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며 윤석열 검찰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호소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의 필요성 전문이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제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런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부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사실 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의 직접 또는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영철과 기도 평화협력국장 , 아태협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 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에 구속영장 심문 이후부터 범죄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자색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급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건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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