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번호이동 ‘먹통’…전산 지연에 소비자 ‘분통’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6-01-07 15:33: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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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KT가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뒤 이탈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통 지연이 이틀 연속 반복됐다. 위약금 부담을 없애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번호이동 처리가 수 시간씩 지연되며 이용자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KT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려는 가입자의 개통 처리가 수 시간 지연됐다. 전날인 5일에도 KT와 KT MVNO(알뜰폰) 전산에서 약 3시간 가량 오류가 발생했다. 주말 개통 물량이 평일로 몰린 데다 출·퇴근 시간대 트래픽 급증이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가 번호이동 러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KT의 사전 대비가 허술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번호이동 업무는 현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담당이다. 통상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가 KTOA에 신고해 ‘장애 사업자’로 등록하고 인증 단계 간소화 같은 비상조치를 협의해 혼선을 줄인다. 하지만 KT는 이번 사안을 ‘일시적 지연’으로 보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지연이 반복되는 동안 이용자 불편이 누적됐다.



KTOA가 공개한 ‘번호이동성 운영 지침’에는 이동전화 사업자가 장애 발생 시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 있다. 관리기관 역시 업무를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KTOA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장애 사업자 등록 기준은 오류율 90% 이상인데 이번 건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며 “연동 과정에서 지연이 생긴 측면이 있어 특정 사업자 단독 장애로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 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자를 번호이동 처리 과정에서 ‘배제’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KT에 특혜가 될 여지가 있다” 해명했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KTOA에 정식 신고해 장애 대응 절차를 즉시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가 늦어지면 소비자 혼선만 더해진다”며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리브스는 장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와 사전 대비·사후 안내 등 대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KT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KT는 해킹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고객 신청을 거쳐 환급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누적 이탈 고객은 7만9055명으로 전해졌다.



마선주 기자 msjx0@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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