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최근 유튜브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24년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약 43% 인상된 이후, 월 4000~5000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사기·계약불이행·계정정지 등 소비자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8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2월 한 달에만 234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피해 급증에 따라 서울시전자상거래가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한 이후 일시적으로 피해가 감소했으나, 최근 12월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에 구독브로 관련 피해 접수가 111건으로 급증했는데, 피해가 발생한 주요업체는 구독브로 136건, 원더쉐어 68건, 쉐어킹 40건, 구독티콘 26건, 구독파트너 1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계정 일방적 정지, 계약 기간 미이행, 환불 요청 거부 및 사업자 연락두절 등의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YouTube Premium Family Plan)’에 가입한 뒤,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요금제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요금제이다.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학생요금제나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는 국내에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이용 중단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은 구조적으로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아 국내 정식 서비스 이용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연맹은 해외와 달리 한국 내에는 학생요금제나 가족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태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편법 계정공유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적 국내 요금제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국내 요금제 다양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