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가 추진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녹색건축 전환을 제도적으로 가속화하고, 민간 확산을 뒷받침하기위한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신시갑)은 6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용기·이상식·윤종군·정준호·문진석·이건태·송재봉·안도걸·최혁진·이용우·김영환·박용갑·김남희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 신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조항이 없어 공공부문에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 그치면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해 제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추진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 수단도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원 ▲융자 및 이자 감면 ▲전문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사례 발굴·확산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복기왕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그동안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제도적 한계로 확산이 더뎠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원 중심 정책에서 의무와 책임이 결합된 구조로 전환해 녹색건축 확산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 시장 형성과 함께 민간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건물 부문 탄소감축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에서, 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