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 녹취를 제작·유포하고 이를 재송출하며 정치적 공격에 활용한 유튜버와 인터넷언론사를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문제가 된 콘텐츠는 '전한길 뉴스' 등에 게시됐으며, "제보 녹취파일 전체는 52분인데 비공개 부분 6분만 공개한다"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박선원 의원 측은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발언을 만들어내고, '가짜지만 파장이 클 것 같아 공개한다'는 식으로 유포한 전형적인 기만적 범죄"라며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공개한 점에서 범죄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영상은 재가공·재편집돼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가짜'라는 전제는 삭제되고 일부 음성만 단독 유통돼 박 의원이 특정 진술을 유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퍼졌다는 주장이다.
현재 확인된 재송출 채널은 ▲성창경 TV ▲이봉규 TV ▲윤어갠 TF 등이며, 박 의원 측은 재송출 역시 독립된 범죄 행위라며 추가 고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선원 의원은 수사기관에 ▲원본 파일 및 업로드·편집 이력 증거 보전 ▲AI 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및 음성 분석 ▲파일 전달·공유 경로 규명 등을 요청했다.
박선원 의원실 관계자는 "AI 음성 조작이 사실이라면 누구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당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정치인 공격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과 공론장 자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